훔친 총선 공보물로 중고물품 거래 사기…30대 구속 기소
김종구 기자 2024. 5. 2. 18:23
4·10 총선을 앞두고 공보물을 훔친 뒤 중고 거래 사기에 이용한 3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상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달 7일 서울 중랑구 다세대 주택 내 우편함에서 선거 공보물 6개를 훔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옷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훔친 선거 공보물을 상자에 넣어 보내고 2만5천원을 받아 가로챘다.
A씨는 이 범행을 포함해 모두 29차례 중고 물품 사기로 2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종구 기자 kjg7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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