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음원 시장경쟁 해치지 말라”... 카카오·SM 결합 조건부 승인

권순완 기자 2024. 5. 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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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왼쪽)와 서울 성동구 SM엔터테인먼트 그룹 본사. /연합뉴스·뉴스1

대표적 국내 음원 플랫폼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가 음원 제작 1등 회사인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인수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경쟁 당국이 ‘시장 경쟁을 해치지 말라’는 조건을 달아 허가했다. 이로써 음원 시장에서 제작, 유통, 플랫폼을 아우르는 거대 기업이 탄생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포함)와 SM의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앞서 작년 3월 카카오는 공개 매수 등으로 SM 주식 39.87%를 취득한 뒤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청을 냈다. 카카오는 음원 플랫폼인 멜론을 운영하는 동시에 아이유 등 유명 가수들의 음원을 제작한다. SM은 NCT, 에스파 등 가수들의 음원을 제작한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결합하면, SM 음원을 확보한 카카오가 다른 플랫폼에 음원을 주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결합을 허가하되 ‘경쟁 플랫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지 말 것’이라는 조건을 붙였다. 또 카카오가 독립 기구를 만들어 멜론 등 플랫폼이 다른 음원보다 자사 음원을 부당하게 우대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카카오는 향후 3년간 이런 조치를 따라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카오 측이 시정 조치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가 SM 주식 취득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 등이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심사에선 경쟁 제한성만 검토했지 주가조작 등 형사적 혐의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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