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여론 앞세워 與 흔들기… 대통령실 "정치적 악용 의도"

김세희 2024. 5. 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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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채상병 특검법 강행 의도
尹 수용하면 성과 부각 가능
거부권 땐 불통 이미지 씌워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고 있다.<연합뉴스>

거야인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을 강행처리한 것은 특검법에 대한 국민여론이 압도적이라는 점을 앞세워 여권을 흔들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면 성과를 부각할 수 있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거부권 프레임'에 윤 대통령을 가두는 동시에 국회 표결서 여당의 분열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사건을 초동 조사하고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한민국 청장년 대다수가 의무 군복무를 하기 때문에 이 특검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휴대전화 가상번호 면접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채상병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67%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19%이다.

민주당도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특검법 통과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제안설명에 "국가의 부름을 받고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청년이 무리한 명령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며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을 벌일 때) 구명조끼만 입었어도, 그 이후에 법과 원칙대로 사건이 처리됐어도 제가 이 자리에 설 이유도, 법안이 만들어질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면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염두에 둔 정치적 노림수가 깔려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4·10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에도 대통령이 기존처럼 거부권을 쓰면 국정쇄신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적 관심사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불통' 이미지도 덧씌울 수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9건은 민주화 이후 최다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며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경찰에서 본격적으로 수사 중인 사건인데도 야당이 일방 주도로 특검을 강행하는건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이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부권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올 경우, 여당의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노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채상병특검법이 5월 임시국회 안에 재표결 절차를 밟는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될 수 있다. 구속수감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재적의원 295명 전원이 참석한다고 가정하면 197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여권 115석(국민의힘 113석, 자유통일당 1석, 무소속 1석) 중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현재 이탈 가능 의원은 22대 총선에 불출마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하다. 김 의원은 이날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4·10 총선에 불출마하거나 낙선한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 여부도 변수가 될 수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공중파 라디오에 나와 "기간 조정 등을 통해 충분히 양보할 의지가 있으니 지금이라도 합의 처리를 시도해 보는 게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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