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66만명 '신용회복' 완료…5월까지 상환하면 '즉시 혜택'

김근욱 기자 2024. 5. 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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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신용회복 지원대상 298만명 중 266만명이 신용회복 혜택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는 신용회복 지원대상 298만명 중 266만명이 4월 말까지 전액 상환을 완료해 신용평점 상승, 신용카드 발급 등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아직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지 않은 32만명도 5월 31일까지 전액 상환을 완료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신용회복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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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금융위원회가 신용회복 지원대상 298만명 중 266만명이 신용회복 혜택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금융권은 지난달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신용회복 대상은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다.

금융위는 신용회복 지원대상 298만명 중 266만명이 4월 말까지 전액 상환을 완료해 신용평점 상승, 신용카드 발급 등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아직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지 않은 32만명도 5월 31일까지 전액 상환을 완료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신용회복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자신이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인지 여부와 전액상환시 신용회복이 가능한 연체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 조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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