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연착륙 대책 10일께 발표

강현우 2024. 5. 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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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담은 'PF 정상화 방안'을 오는 10일께 내놓는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업권, 건설업계 등과 협의해 마련한 PF 정상화 방안을 10일께 발표한다.

정리 유도 대책으로는 현재 PF 대주단(채권 금융사)의 66.7%만 찬성하면 가능한 대출 만기 연장 정족수를 다른 안건과 같은 75% 동의로 강화하는 내용의 PF 대주단 협약 개정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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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건설업계와 협의
사업성 갖춘 사업장 자금 지원
대출연장 요건 강화…정리 유도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담은 ‘PF 정상화 방안’을 오는 10일께 내놓는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업권, 건설업계 등과 협의해 마련한 PF 정상화 방안을 10일께 발표한다. 방안의 주된 목표는 ‘정상 PF 사업장 신규 자금 투입’과 ‘부실 가능성 사업장의 조속한 정리’다.

정상 사업장 지원의 핵심은 현금이 풍부한 은행·보험사들이 사업성은 갖췄으나 돈줄이 막힌 초기 단계 PF에 자금을 투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연체가 발생한 PF 채권을 인수할 때 ‘정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금융당국은 자기자본의 100%로 묶여 있는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정상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금융사 임직원의 면책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리 유도 대책으로는 현재 PF 대주단(채권 금융사)의 66.7%만 찬성하면 가능한 대출 만기 연장 정족수를 다른 안건과 같은 75% 동의로 강화하는 내용의 PF 대주단 협약 개정이 추진된다. PF 대주단 협약은 국내 모든 금융사가 참여한 자율협약이다. 현행 3단계인 금융사의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4단계로 세분화하고, 사업성이 낮은 3·4단계는 경·공매를 사실상 의무화하는 조치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PF 구조조정을 지연하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신속하고 질서 있는 연착륙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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