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반대로 결국…서여의도 고도제한 안풀려

이윤재 기자(yjlee@mk.co.kr) 2024. 5. 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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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북한산·경복궁 주변 등 서울 주요 지역에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온 고도지구 제도가 50여 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특화경관지구)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올 1월부터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국회사무처 등 관계기관과 추가 협의를 거쳐 완화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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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북한산·경복궁 주변 등 서울 주요 지역에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온 고도지구 제도가 50여 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다만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은 국회의 반대로 이번 개편에서 제외됐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특화경관지구)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와 과밀 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고도지구 재정비에 따라 서울 고도지구 2곳(서초구 법원단지 주변, 오류 고도지구)은 해제된다. 또 고도지구 4곳(남산, 구기·평창, 북한산, 경복궁)은 완화되면서 이 지역에 최고 45m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원안에 포함돼 있던 국회의사당 고도지구 완화는 제외됐다. 서울시는 올 1월부터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국회사무처 등 관계기관과 추가 협의를 거쳐 완화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는 보안 등을 이유로 현 고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현재 국회의사당 주변에는 41m 또는 51m 이하 높이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이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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