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머리, 회식 싫다”, “휴식·휴가 보장” 외치는 요즘 군인들

박상연 2024. 5. 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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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육군 한 경비단 소속이었던 A씨는 전역을 이틀 앞두고 같은 부대 소속 상관 B씨의 강요로 머리를 깎아야 했다.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B씨에 대한 주의조치를 내리고 이발지도와 관련해 장병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규정을 추가하라고 권고했다.

2일 서울신문이 인권위에 접수된 군대 내 인권침해 관련 진정을 분석한 결과, 면회·연가 등 휴식권 제한, 부당한 사적지시나 갑질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2020년 이후 새롭게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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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 자유·휴식권 제한·부당 사적지시
2020년 이후 인권위 진정 제기 건수 늘어
“인권교육 필요”…군대 변화 요구 목소리도
군인 이미지. 서울신문DB

2020년 육군 한 경비단 소속이었던 A씨는 전역을 이틀 앞두고 같은 부대 소속 상관 B씨의 강요로 머리를 깎아야 했다. A씨는 ‘전역하는데 꼭 머리를 깎아야 하느냐’며 거부했지만, B씨는 ‘상부의 지시’라며 막무가내로 A씨의 머리를 밀었다.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B씨에 대한 주의조치를 내리고 이발지도와 관련해 장병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규정을 추가하라고 권고했다.

2일 서울신문이 인권위에 접수된 군대 내 인권침해 관련 진정을 분석한 결과, 면회·연가 등 휴식권 제한, 부당한 사적지시나 갑질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2020년 이후 새롭게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타 등 폭력이나 욕설에 대한 진정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었다.

2001년부터 2023년까지 인권위에 접수된 군대 내 인권침해 내용별 진정 사건 중 ‘두발 및 용모 제한’ 관련 진정은 2020년 처음 제기돼 지난해에는 20건으로 증가했다. ‘면회·연가 및 휴식권 제한’에 대한 진정도 2015년 3건이 접수된 것으로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24건이나 제기됐다.

해병대 통신반장으로 근무하던 C씨는 연가를 사용하던 중 휴식권과 사생활이 침해됐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2019년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연가를 쓰고 입원 중이던 어머니의 병간호를 하고 있던 C씨에게 상사 D씨는 ‘인증사진’을 전송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자신의 연가 사용이 상급자의 감시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인식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며 “휴식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봤다.

군 인권침해 내용별 진정 접수 현황. 출처: 인권위

‘상명하복’이라는 특유의 군대 문화로 묵살됐던 부당 지시와 갑질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 인권위에 접수된 ‘부당 지시’ 진정은 2001년 7건에 그쳤다가 지난해 99건으로 늘었다.

실제로 2019년 수시로 자기 반려견 간식 등 사적 용품을 대신 구매하라고 시키거나 회식 참여를 강제한 해군교육사령부 담당관 E씨는 인권위에서 징계 조치와 특별인권교육 수강 등을 권고받기도 했다.

‘폭언·욕설 등 인격권 침해’ 진정은 2002년 1건 첫 접수로 시작해 지난해 60건이 제기됐다. 반면 ‘폭행과 가혹행위’ 등에 대한 진정 접수는 2010년과 2012년 각 29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이후 점차 감소세를 보이며 지난해에는 절반 수준인 15건에 그쳤다.

이러한 병영문화 개선 요구의 변화는 최근 인권위가 20여년만에 처음으로 실시한 ‘군 인권교육 운영현황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난다. 해당 조사는 전국 간부 1073명, 병사 265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설문조사를 보면, 장병들은 향후 인권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주제로 ‘2차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간부 33.5%·병사 29.7%)와 ‘사적지시·갑질’(간부 24.0%·21.7%) 등을 꼽았다.

군 인권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주제(중복응답) (병사-간부) 출처: 인권위 <군인권교육 운영현황 실태조사>

또 군대 내 인권교육 필요성에 대해서는 간부 89.2%, 병사 83.3%가 필요하다고 봤다. 인권교육이 ‘인권침해 예방’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다고 응답한 간부도 49.6%였다. 하지만 장병 10명 중 1명 이상(간부 10.9%·병사17.7%)은 복무 중 인권 관련 교육(군법교육 포함)을 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군 내 연 4회 인권교육 실시를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군인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면 군대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어렵고 국방 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인권 감수성을 폭넓게 인지하고 다양한 병영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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