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강행 처리 유감"…거부권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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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진상규명특검법안'이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통령실이 유감을 표명하며 엄중 대응에 나서기로 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의사 일정까지 바꿔 가면서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 중임에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특별법 합의 처리로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은 시점이기에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또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므로 수사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검 도입 등의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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