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로나 당시 600여 명 해고한 이스타항공…"부당해고 아냐"

여현교 기자 2024. 5. 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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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당시 이스타항공이 직원 600여 명을 해고한 조치가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부장판사)는 오늘(2일) 이스타항공 전 직원 29명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0월 중노위가 판단을 뒤집고 해고 처분이 정당했다는 판정을 내리면서 전 직원들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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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당시 이스타항공이 직원 600여 명을 해고한 조치가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부장판사)는 오늘(2일) 이스타항공 전 직원 29명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고 당시 코로나19 발생이나 여행 관련 회사가 지속적인 자본 잠식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정리해고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측에서 해고 회피 노력을 다 했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도 거쳤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타 항공은 2020년 10월 경영난을 이유로 605명을 정리해고한 바 있습니다.

이 중 44명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2021년 5월 지노위는 이에 대해 부당 판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021년 10월 중노위가 판단을 뒤집고 해고 처분이 정당했다는 판정을 내리면서 전 직원들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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