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 강행처리 유감…엄중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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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면서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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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 잉크 마르기도 전에…민주당, 입법 폭주"
"13차례 특검 중 여야 합의 없던 적 없어"
"공수처·경찰 수사 지켜 본 뒤 특검 논의해야"
"향후 엄중 대응"…특검법에 거부권 시사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면서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는 것은 진상 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 특별법의 여야 합의 처리로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 기대가 높은 시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입법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협치 첫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한 것은 여야 합치와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 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이 법률에서 정한 특검 도입의 취지”라며 “법률에 보장된 대로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특별검사 도입 등의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지금까지 13차례의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의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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