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경찰, BTS·뉴진스 등 아이돌 위조 상품 9000점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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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케이(K)팝 아이돌 상품과 유명 캐릭터 위조 상품을 판매·유통한 A 씨(47) 등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상표경찰은 K팝·캐릭터 굿즈 판매점 2곳에서 9000여 점의 위조 상품을 압수했다.
A 씨 등은 외국인 관광객과 학생들이 주로 몰리는 명동 일원에서 관광객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조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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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케이(K)팝 아이돌 상품과 유명 캐릭터 위조 상품을 판매·유통한 A 씨(47) 등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상표경찰은 K팝·캐릭터 굿즈 판매점 2곳에서 9000여 점의 위조 상품을 압수했다.
A 씨 등은 BTS·뉴진스 등 K팝 아이돌의 포토카드와 열쇠고리, 브로마이드 등 굿즈를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포켓몬스터, 헬로키티 등 유명 캐릭터의 침구류, 인형, 열쇠고리, 휴대전화 손잡이, 네임택 등의 위조 상품을 판매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A 씨 등은 외국인 관광객과 학생들이 주로 몰리는 명동 일원에서 관광객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조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압수된 위조 상품은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과 안정성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들로 확인됐다.
상표경찰은 압수한 위조 상품 중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 정확한 성분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판매한 위조 상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유통규모 등 여죄를 조사 중이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고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위조 상품의 유통 근절을 위해 현장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며 "소비자들도 위조 상품의 구매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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