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소양강댐 피해지원연구회, 전남도의회 댐환경특위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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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양강댐 주변 지역 피해지원 연구회는 2일 전남도의회 댐환경특별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박 의원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다목적댐의 초과이익환수특례'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댐주변 피해 문제는 우리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전남도, 충청북도 등 타시도와 협력과 연대를 모색하자"고 말했다.
댐 수익금 관련 자료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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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양강댐 주변 지역 피해지원 연구회는 2일 전남도의회 댐환경특별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강원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간담회는 회장인 박기영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과 위원장인 전남도의회 정영균 의원 등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 의원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다목적댐의 초과이익환수특례’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댐주변 피해 문제는 우리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전남도, 충청북도 등 타시도와 협력과 연대를 모색하자”고 말했다.
다목적댐의 초과이익환수특례는 댐 사용권자가 건설비용을 초과한 수익금을 얻으면 법령에 따라 지자체에 귀속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댐 수익금 관련 자료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소양강댐 준공으로 도와 주민이 겪은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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