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채상병특검법' 강행 처리 유감…안타까운 죽음 이용한 나쁜정치"

우형준 기자 2024. 5. 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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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오늘(2일) 야당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며 일방 강행 처리하는 것에 대단히 유감"이라며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민의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 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실장은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 처리로 협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시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 실장은 "사고의 원인과 과정 조사, 책임자 처벌은 당연하다"면서도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 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이 이 법률에서 정한 특검 도입의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법률에 보장된 대로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특별검사 도입 등의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공수처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서 설치한 기구로 당연히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상식이고 정도"라며 "지금까지 13차례의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실장은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의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거부권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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