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탈당' 김남국 1년 만에 '꼼수 복당' 눈앞

도혜원 기자 2024. 5. 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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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1년 만에 복당 수순을 밟게 됐다.

민주당은 복당에 앞서 당원자격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했지만 김 의원은 2일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사실상 민주당 의원으로의 활동을 재개했다.

하지만 민주당 관계자는 "현역 의원들의 경우 합당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복당이 된다"며 "과거 공천 불복으로 탈당했거나 성범죄 전과가 있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 한해 당원자격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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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민주연합 합당으로 복당 수순
작년 5월 '코인 탈당' 후 1년 만 복귀
김남국 "탈당 당해···복당 문제 없어"
김남국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 소명을 위해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권욱 기자
[서울경제]

‘코인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1년 만에 복당 수순을 밟게 됐다. 민주당은 복당에 앞서 당원자격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했지만 김 의원은 2일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사실상 민주당 의원으로의 활동을 재개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의 합동회의에서 합당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합당으로 민주연합 소속 비례대표 당선인 14명 중 민주당 몫 당선인 8명과 시민사회 몫 2명이 민주당에 합류하게 됐다. 또 총선 과정에서 ‘의원 꿔주기’로 당적을 옮긴 의원들도 복당 절차를 밟는다.

지난해 5월 거액의 코인 보유와 상임위원회 중 투자 의혹이 불거지면서 민주당을 탈당한 김 의원은 1년 만에 당적을 되찾게 됐다. 탈당 후 무소속 신분을 유지하던 김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둔 3월 더불어민주연합에 합류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꼼수 복당’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당규 제2호 11조 5항에 따르면 당에서 제명되거나 징계 회피를 위해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복당할 수 없다. 하지만 당내 진상조사와 윤리감찰을 앞두고 탈당한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함으로써 당규를 피해간 셈이다.

민주당은 모든 승계 당원이 당원자격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이미 복당은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승계 당원 모두에 대해서는 자격에 대한 심사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관계자는 “현역 의원들의 경우 합당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복당이 된다”며 “과거 공천 불복으로 탈당했거나 성범죄 전과가 있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 한해 당원자격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의원의 심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모든 의혹이 해소돼 복당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도치 않은 마녀사냥으로 탈당을 당했다”며 “그런 의혹들이 다 해소됐기 때문에 복당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혜원 기자 dohye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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