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아프니 도와달라”…초등 여아 유인해 강제추행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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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가 아프니 도와달라"면서 초등생 여아를 본인 집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기로에 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종선 인천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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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다리가 아프니 도와달라"면서 초등생 여아를 본인 집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기로에 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종선 인천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인천지법으로 호송된 A씨는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는가', '피해자를 왜 집에 데려갔는가' 등의 취재진에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없는가'라는 질문에도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전날인 1일 오후 4시50분쯤 인천 남동구 만수동의 주거지에서 초등학생인 B양을 수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과는 별다른 일면식이 없는 사이다. 그는 길거리에서 만난 피해아동에게 "다리가 아파 걷기 불편하니 도와달라"면서 본인의 집까지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A씨의 집에서 약 30~40분간 머물다 귀가해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진다.
B양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20분쯤 A씨를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됐다. 다만 A씨는 "B양을 집으로 데리고 간 건 맞지만, 강제추행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쯤 결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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