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상병특검법 강행… 대통령실 거부권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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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을 강행처리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참사 특별법) 처리 등 모든 일정이 끝난 뒤, 채상병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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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을 강행처리했다. 거대 야당 민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과반의석을 앞세운 입법폭주를 서슴지 않은 것이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고 대통령실도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거야의 입법폭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악순환이 22대 국회에서도 계속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과 단독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김웅 의원만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특별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해당 교섭단체가 2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안에 이들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은 90일(준비기간 포함) 동안 수사하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참사 특별법) 처리 등 모든 일정이 끝난 뒤, 채상병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본회의 직전까지 고심하던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김 의장은 "의장으로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본 안건에 대한 여야 합의 처리를 독려해왔다"며 "그런데 21대 국회가 5월 29일까지이므로 60일 이후를 기다릴 수 없는 사안이므로 어떤 절차를 거치든지 마무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6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채상병특검법은 지난 4월 3일부로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상태로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 김 의장은 이 점을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채상병특검법'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한 김 의장에게 "국회의장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연 규탄대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합의 처리함으로써 협치의 희망을 국민에게 드리고자 노력했지만,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입법 폭주하고 김 의장은 거기에 가담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앞으로 21대 마지막까지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의 건의에 따라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특검법 강행 처리는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거부권을 시사했다.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2년 10월 29일 참사 발생 뒤 1년 7개월 만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 특별법)'을 본회의에 부의했다. '선(先)구제 후(後) 회수'를 골자로 한 법안을 두고 국민의힘은 막대한 재정 소요는 물론 국민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투표를 진행해 재석 268명 중 찬성 176명으로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다만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애초 여야가 합의한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재석한 의원들 259명 가운데 256명이 찬성했고, 3명이 기권했다.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조위는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의장이 추천한 위원 1명과 여야가 각 4명씩 추천한 위원 등 총 9명으로 구성한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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