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협치 잉크 마르기도 전 민주당의 입법 폭주

김동하 기자 2024. 5. 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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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스1

대통령실은 2일 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대단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했다.

정 실장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 규명보다는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특히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 처리로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시점이라는 차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정 실장은 “지금까지 13차례의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며 “오늘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했고,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안건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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