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 특별법' 협치 하루 만에 다시 대치

조은솔 기자 2024. 5. 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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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강행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국이 다시 급랭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수정 발의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합의 처리된 뒤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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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전세사기 특별법 부의 주도
與, 대통령 거부권 건의…21대 국회 의사일정 비협조 선언도
임기 마지막까지 '野 강행처리→대통령 거부권' 악순환 재연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추가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강행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국이 다시 급랭하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카드까지 빼 들고 있다.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에 극적 합의하며 협치의 모습을 보인 지 하루 만에 다시 극한 정쟁에 빠져들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의원 168명 중 168명 찬성으로 의결됐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해당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를 정부가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수정 발의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합의 처리된 뒤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채상병 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 3월 본회의에 자동부의됐고, 21대 국회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과 단독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거대 야당이 법안 강행 처리 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재연될 공산이 커진 셈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그간 이태원 특별법에 합의 처리하는 조건으로 의사일정에 동의한 것"이라며 "앞으로 21대 마지막까지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야당 주도로 본회의 부의가 의결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방적으로 처리된 데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보이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지원책이라는 이유다.

민주당은 여당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이달 말 본회의를 통해 전세사기 특별법의 상정 여부 투표를 진행한 뒤 처리를 강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여야가 전날 이태원 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수정 합의하자 오랜만에 국회에서 협치의 정치가 구현됐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하지만 하루 만에 다시 도돌이표 정쟁이 반복되면서 21대 국회는 물론, 오는 30일 시작되는 22대 국회도 주도권 싸움이 이어질 것이란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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