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할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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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오늘(2일)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혹시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청해도 27, 28일에 재의결을 해서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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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0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달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특검법은 이날 재석 168명 중 168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웅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표결 전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김 의원은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채 상병 특검법의 본회의 상정은 불투명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하는 민주당에게 여당과 합의하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다. 하지만 막판 의견 조율을 위해 본회의 직전 소집된 여야 원내대표 회동마저 빈손으로 끝나자 김 의장도 결국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오늘(2일)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혹시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청해도 27, 28일에 재의결을 해서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의결을 감안하면 이날 반드시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입법폭주 규탄대회’를 열고 “야당 원내대표가 여당 원내대표를 기만하고 국회의장은 민주당과 짬짜미로 입법 폭주를 했다”며 “의회 폭거와 관련해 21대 마지막까지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채 상병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돼 오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이 된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특검법이 시행될 경우 윤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거부권이 불가피하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다만 여당의 총선 참패 한 달여 만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인 만큼 윤 대통령의 고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날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안도 재석 259인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2월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된 전세사기특별법도 재석 269명 중 찬성 176명, 반대 90명, 기권 2명으로 본회의 부의가 확정됐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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