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딸 식물인간 돼"..가해 남성 징역 6년

허현호 2024. 5. 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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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여성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20살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선고를 앞둔 지난달 5일, 피해자의 어머니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딸이 지인들과 여행을 갔다가 일행 중 1명인 가해자에게 폭행 당해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는 글을 게시하면서 해당 사건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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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지인 여성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20살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2월 6일 부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밀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인공호흡기와 타인의 보조가 필요한 식물인간이 됐지만, 피고인은 피해복구 노력도 시도하지 않았고, 여전히 피해자 어머니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선고를 앞둔 지난달 5일, 피해자의 어머니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딸이 지인들과 여행을 갔다가 일행 중 1명인 가해자에게 폭행 당해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는 글을 게시하면서 해당 사건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 글에서 피해자의 어머니는 1년이 넘도록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데다 고작 징역 5년이 구형됐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언론 등을 통해 사연이 알려지자 검찰은 이례적으로 구형량을 재검토하겠다는 설명자료를 냈고, 실제 선고를 앞두고 징역 8년으로 구형량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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