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한산·남산 건축 45m까지…52년 만에 고도제한 개편

기민도 기자 2024. 5. 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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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북한산 등 서울의 주요 산과 시설물 주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온 고도지구 제도가 52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지난 고도지구 재정비 안은 남산 주변에선 소월로만 45m까지 가능했는데 이번에 성곽길과 소파로를 (고도 완화 대상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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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평창 포함…국회 인근은 제외
경복궁 인근 24m로 고도제한 완화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옆 ‘서촌’의 모습. 김규원 기자

남산·북한산 등 서울의 주요 산과 시설물 주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온 고도지구 제도가 52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다만 국회의사당 고도지구 완화는 이번 개편에서 제외됐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특화경관지구)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고도지구는 도시 경관 보호와 과밀 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서울시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를 첫번째 고도지구로 지정한 이래 남산·북한산 등 주요 산과 경복궁 등 주요 시설물 인근 8곳을 고도지구로 지정해 관리해왔다.

이번 고도지구 개편에 따라 4개 고도지구의 높이 제한이 완화된다. 남산, 구기·평창, 북한산 고도지구에서는 최고 45m 높이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모든 곳을 완화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경관 시뮬레이션이 있어야하고, 산 주변이 아니라 역세권 주변 등이어야 최대 45m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복궁 고도지구의 높이 제한은 최고 20m에서 24m로 완화된다.

오류 고도지구와 서초구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는 해제된다. 오류 고도지구는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으로 서초구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는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된다. 앞서 2022년 12월 처음 개편된 배봉산 고도지구에서는 높이 제한이 12m 이하에서 최대 24m로 늘어난 바 있다.

다만 서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 높이 제한을 75∼170m까지 완화하는 고도지구 개편은 보류됐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국회사무처와 실무협의 및 고위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 재정비안을 논의했지만, 보안·방호 등의 필요로 인해 현행대로 41m(국회 앞), 51m(여의도공원 주변)를 유지해야 한다는 국회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시는 정치권의 국회 이전 논의에 맞춰 국회사무처와 협의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월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에 고도지구 재정비안을 상정하고 논의 결과를 반영해 3월에 주민 재열람공고를 했다. 서울시는 재열람공고 당시 주민과 관계기관의 접수 의견을 일부 반영해 남산 주변은 부감 기준(길에서 봤을 때 트인 경관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고도제한을 완화해나가기로 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지난 고도지구 재정비 안은 남산 주변에선 소월로만 45m까지 가능했는데 이번에 성곽길과 소파로를 (고도 완화 대상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에서 고도지구 재정비안이 마련되면서 노후 주거환경 정비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에서 수정 가결된 고도지구 등에 대한 재열람공고 및 관련 부서 협의를 5월 안에 마치고 6월에 결정 고시를 할 예정이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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