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건의"…윤 대통령 결단 주목

김지영 2024. 5. 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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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윤 권한대행은 오늘(2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합의 처리함으로써 협치의 희망을 국민에게 드리고자 노력했지만,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입법 폭주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입법 폭주에 가담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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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 / 사진=매일경제 DB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윤 권한대행은 오늘(2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합의 처리함으로써 협치의 희망을 국민에게 드리고자 노력했지만,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입법 폭주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입법 폭주에 가담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그간 우리 당은 이태원참사특별법에 합의 처리하는 조건으로 의사일정에 동의했다. (민주당과 김 의장이) 채상병특검법을 애초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저희는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앞으로 21대 마지막까지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며 “새 원내대표가 (9일) 선출되면 새 원내대표 중심으로 마지막까지 의회 폭주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과 단독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정부가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 3월 본회의에 자동부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해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 ‘과도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다만 여당 총선 참패 한 달 만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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