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교권 통합 조례 추진…"정쟁화 안 돼"

김경희 기자 2024. 5. 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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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간담회 열고 입법 예고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핵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일 남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학생 인권과 교권 등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통합 조례안을 추진한다. 통합 조례가 도의회 문턱을 넘으면 종전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되는데, 임태희 교육감은 이를 둘러싼 정치적 쟁점화를 경계했다.

임 교육감은 2일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간담회를 열어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3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 구성원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내용으로 기본계획 및 연수, 실태조사, 갈등조정기구에 대한 내용 등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다.

이 때문에 총칙 내 목적에도 ‘학교의 구성원인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구성원의 권리에 따른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구성원이 상호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담겨 있다.

도 교육청은 상호존중 문화 조성에 핵심을 두고 오는 9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해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안을 확정, 6월 정례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후 조례가 제정되면 시행규칙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임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서 학교공동체가 발전한다면 그렇게 해야겠지만, 그건 아니지 않나”라며 “종전 학생인권조례를 흡수해서 통합조례를 만들고, 각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명시하자는 게 이번 통합조례 추진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임 교육감은 “어떤 규범에도 권리와 책임에 대한 내용 없이 일방적이고 절대적 권리만 담겨 있는 경우는 없다”며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이 없으면 그것은 약육강식일 뿐 인간사회의 기본질서에 맞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최근 충청남도와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국회의 학생인권법 논의가 나오는 것에 대해 “'여우굴 지나니 호랑이굴'이 나오는 격 아니겠나”라며 “교육은 여야 가르듯, 게임하듯 양분화된 양상으로 보는 건 반교육적이고 비교육적인 행태로 이를 정쟁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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