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북항재개발 구역 주거시설 난립 막는다

김상현 2024. 5. 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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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BPA)는 북항재개발 1단계 건축사업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주거시설을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감사원은 북항재개발 1단계 상업·업무지구에 대한 감사를 벌여 항만공사가 사업 이행 과정에서 D-3블록의 호텔을 생활형숙박시설로 사업자가 변경하도록 묵인했다며 관련 직원을 중징계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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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적에 따라 '생숙' 불허하고 오피스텔 규모 제한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지 내 해양 문화지구 [부산항만공사 제공]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항만공사(BPA)는 북항재개발 1단계 건축사업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주거시설을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감사원은 북항재개발 1단계 상업·업무지구에 대한 감사를 벌여 항만공사가 사업 이행 과정에서 D-3블록의 호텔을 생활형숙박시설로 사업자가 변경하도록 묵인했다며 관련 직원을 중징계하라고 지시했다.

또 해당 부지에 대해 당초 사업계획서대로 특급호텔을 운영하고 공공기여 지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토지매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구했다.

부산항만공사는 감사원 요구사항에 대해 관련 법률 자문을 거쳐 진행하고,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의 용도변경에 대해서도 의혹 해소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이미 분양을 마친 상태로 생활형숙박시설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공사 차질이나 수분양자 피해 등이 우려된다.

특히 부산항만공사가 앞으로 북항재개발 사업부지 내 주거용도 시설의 난립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하면서 전체 재개발사업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북항재개발 1단계 해양문화지구와 IT·영상·전시지구 등 매각 예정부지 지구단위계획에 생활형숙박시설을 불허하고, 랜드마크 부지 개발사업자 공모 과정에서도 오피스텔 도입 규모를 제한하기로 했다.

항만공사 관계자는 "생활형숙박시설을 당초 사업계획대로 호텔로 운영하라는 감사 결과에 따라 북항재개발 사업구역 내 주거시설 난개발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지검은 최근 감사원의 수사 외를 받고 부산항만공사와 해수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부산시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josep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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