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담합 의혹’ 조단위 과징금 때릴까… 이통사 칼 겨눈 공정위

IT조선 김광연 기자 2024. 5. 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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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각종 부당·담합 행위 등으로 과징금 철퇴를 맞을 위기에 처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이통사에 수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별도로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2024년 1월 아파트, 건물 옥상 등 이동통신 설비(중계기, 기지국 등) 설치 장소의 임차료를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00억원을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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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설비 임차료 담합·5G 과대광고 의혹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각종 부당·담합 행위 등으로 과징금 철퇴를 맞을 위기에 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소비자까지 옥죄자 이통사 내부는 벌벌 떠는 분위기다.

지난 2월 22일 오후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 뉴스1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부터 약 7년간 번호이동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과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이동통신 3사에 교부했다.

공정위는 이들 이통3사가 서로 번호이동 실적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피하는 담합행위를 했다고 봤다. 실적이 낮으면 특정 판매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실적이 높은 판매점은 장려금을 대폭 낮추는 방식을 통해 점유율 등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판매장려금은 통신사가 휴대전화 대리점·판매점에 지급하는 일종의 마케팅 비용이다.

공정위는 이통3사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하반기 전원회의를 열고 과징금 규모 등을 결정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통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관련 매출액을 28조원 정도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이통사에 수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통사별로 내야할 과징금이 1조원이라 가정한다면 업체 모두 사실상 1년 영업이익 상당 부분을 토해내야 한다. 2023년 연결 기준 SK텔레콤의 매출은 17조6085억원, 영업이익 1조7532억원이다. KT는 매출 26조3870억원, 영업이익 1조6498억원이다. LG유플러스는 매출 14조3726억원, 영업이익 9980억원을 기록했다.

이통사는 공정위 조사 중인 사안인 만큼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사안이라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2014년 “판매장려금을 30만원 이내로 맞추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를 그대로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관련 부처 법 집행에 따라 법을 준수하기 위한 활동이었다”며 “사실 관계와 다른 내용들이 있어 향후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이통사가 ‘판매장려금 상한선’ 지시 주체로 지목한 방통위도 이번 사안을 유의 주시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이통사에 보낸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향후 검토가 끝나면 대응 방향을 정하겠다”며 “기본적으로 법 집행 관련해 필요 의견을 공정위에 제출하는 등 협의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공정위도 최근 “조사 진행 과정에서 방통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심의 등 향후 절차에서도 방통위와의 소통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2024년 1월 아파트, 건물 옥상 등 이동통신 설비(중계기, 기지국 등) 설치 장소의 임차료를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00억원을 부과 받았다. 현재 LG유플러스가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돌입했다.

이통3사는 2023년 5월에도 공정위로부터 5세대(5G) 이동통신 과대 광고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5G 태동기 시절 이통사가 진행한 ‘4세대 이동통신(LTE) 속도보다 20배 빠른 5G’ 광고를 ‘과대 광고’로 판단하고, 이통3사에 총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해 SK텔레콤 이용자 233명은 LTE 속도보다 20배 빠르다는 광고에 속아 5G 요금제를 가입했다며 이미 지급한 요금을 반환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6월 2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IT조선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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