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채 상병 특검법, 대통령에게 거부권 건의할 수밖에 없어”

김민철 2024. 5. 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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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권한대행은 오늘 국회에서 입법폭주 규탄대회를 마친 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지에 대한 기자 질문에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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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권한대행은 오늘 국회에서 입법폭주 규탄대회를 마친 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지에 대한 기자 질문에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거부권 건의 시점에 대해선 "원내 의원님들과 상의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권한대행은 김진표 국회의장과 야당 원내대표가 약속을 어겼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이태원 특별법 처리를 위해 본회의 개최에 동의했고, 그래서 의사일정 변경을 하더라도 김 의장은 여야 간의 법안 내용과 관련해 숙의할 시간을 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의 입법폭주에 가담하고 의사 일정을 독단적으로 운영하는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수장으로서 입법부의 권위를 실추시킨 아주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전국지표조사에서 국민 67%가 채 상병 특검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는 질문에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공수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수사가 사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매번 특검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수사가 끝나고 수사가 부족하거나 공정하지 못할 경우에 국민적 평가를 거쳐서 특검하는게 특검 취지에 맞다"면서 "정치적으로 입장 다른 사건은 전부 특검으로 수사해야되지 않겠냐"면서 "수사기관에서 특검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제대로 수사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돼도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이를 재추진할 수 있는 만큼 내용적 측면에서 타협의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선 "민주당이 그런 자세가 돼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어 "이 법을 선거에 악용하기 위해 선거용 법을 정치공세를 해왔었고, 마지막까지도 선거에 이겼다는 자신감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겠다는 그런 저의가 깔려있는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웅 의원이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을 누른 것에 대해선 "김 의원이 개인적으로 표결에 참여하고 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당의 입장에서는 이 법에 대해 의총을 거쳐서 당의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고, 당의 입장이 정해지면 우리 당 소속 의원은 당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남은 21대 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해 "협조할 수 없다, 새 원내대표가 의사일정과 관련해 협의하겠지만, 서로 기만하고 불신이 팽배된 이런 상황에서 의사일정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본회의 부의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선 "법안 내용이 문제가 많다고 판단했다"면서 "기본적으로 다른 사기 범죄하고 범죄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제할지, 여러 또다른 문제를 유발할 내용이 포함돼있고, 예산이 상당히 투입돼야 하는 그런 재정적 문제도 있다"면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 여야 간 합의로 처리해야 할 법이지 일방적으로 처리할 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선 "앞으로 국회가 협치하고 야당과 정부가 국정운영을 함께 서로 국민을 위해 논의해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또 총선의 민심을 감안해서 이태원 특별법을 전향적으로 양보하고 합의했고, 그 법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여는 데 동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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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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