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9살 8살 아들 이름으로 대출…"자식이 갚아야" 합헌 판결

박효주 기자 2024. 5. 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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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몰래 받은 대출을 성인이 된 자녀가 갚도록 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헌재는 A씨와 B씨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18조 1항 2호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A씨와 B씨는 형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부모가 과거 자신들 명의로 몰래 대출받은 4450만원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자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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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이름으로 몰래 받은 대출을 성인이 된 자녀가 갚도록 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몰래 받은 대출을 성인이 된 자녀가 갚도록 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헌재는 A씨와 B씨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18조 1항 2호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A씨와 B씨는 형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부모가 과거 자신들 명의로 몰래 대출받은 4450만원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자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냈다.

형제 부친은 이혼 후 자녀들을 홀로 키우다 1996년 7월 자동차 사고로 중증후유장애를 입었다. 이후 1년 남짓 기간 A씨와 B씨 숙모가, 그 뒤로는 A씨와 B씨 친모가 양육을 맡았다.

이 사이 형제 부친은 2000년 3월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A씨 등 명의의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을 신청해 공단으로부터 445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 대출은 자동차손배법이 규정하는 무이자 생활자금 대출로, 자녀가 30세가 된 이후 나눠서 변제해야 한다.

형제는 대출받을 당시 각각 9세, 8세였고 부친으로부터 자신들 명의로 대출받았다는 사실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또 대출금이 자신들을 위해 쓰인 적이 없어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장래 상환능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자녀에게 대출로 생활자금을 지급하고 중증후유장애인과 피부양가족에게는 상환의무가 없는 재활보조금·생계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며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대출사업 재원은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자들이 보험회사에 내는 책임보험료의 일부로 조성되는데 재원이 고갈되면 신규 대상자 지원이 축소된다는 점도 언급했다.

여기에 대출을 신청한 법정대리인과 상환해야 하는 유자녀 사이 이해충돌이 생긴다는 이유로 대출 사업을 폐지하면 대출로라도 생활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유자녀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어 사업 존속이 필요하다고 봤다.

위헌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은 "생계가 어려운 아동의 불확실한 미래 소득을 담보로 국가가 대출사업을 하는 것은 아동에 대한 부양 및 양육의 책임과 조화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국가의 재정 여건이 한정돼 있다는 점만으로 아동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공백이 정당화할 수 없다"며 "유자녀 생활자금까지 무상 지원해 기금이 고갈된다면 국가가 책임보험료 징수율을 인상하거나 세금 등 공적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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