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갈비뼈 부러뜨리고 '퉤'…전직 보디빌더, 결국

전연남 기자 2024. 5. 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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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천의 한 주차장에서,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는 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5월, 인천의 한 주차장입니다.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전직 보디빌더 B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B 씨의 변호인은 "B 씨가 백번 천 번 다 잘못한 것"이라면서도 "어렵게 자녀를 임신한 배우자에게 위해를 가했다고 오해해 폭행에 이른 점을 고려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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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천의 한 주차장에서,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는 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가 있었습니다.

당시 여성을 상대로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는 등 끔찍한 폭행 상황이 그대로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람들이 크게 분노했는데요.

지난해 5월, 인천의 한 주차장입니다.

흰색 차량이 다른 차량들을 막아 둔 채 민폐 주차해 두자, 30대 여성 A 씨가 흰색 차량 일행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거친 욕설이 이어집니다.

[(차를 상식적으로 여기에 주차하시면 안 되죠.) 아이 XX, 무슨 상식적이고 말고야.]

말싸움이 이어지면서 일행 중 한 남성이 A 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전직 보디빌더 30대 B 씨입니다.

임신부인 B 씨의 아내도 A 씨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는 모습이 그대로 찍혔습니다.

[아 놓으라고!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그러면 돼.]

남성은 A 씨에게 침까지 뱉는데요.

이 사건으로 A 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전직 보디빌더 B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이후 이 남성은 불구속 상태로 쭉 재판을 받아왔는데, 최근 검찰은 징역 3년 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쌍방 폭행을 주장하던 이 남성 측은, 잘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공탁금 1억 원을 냈고, 탄원서도 75장을 제출했습니다.

어제(1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가해자 전직 보디빌더 B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B 씨 측은 선처를 호소하고 나섰는데요.

B 씨의 변호인은 "B 씨가 백번 천 번 다 잘못한 것"이라면서도 "어렵게 자녀를 임신한 배우자에게 위해를 가했다고 오해해 폭행에 이른 점을 고려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사건 이후 B 씨는 서울 강남과 인천에서 운영하던 체육관 2개를 다 폐점했고, 유튜브 등을 통한 이익도 모두 포기했다며, 세금 체납으로 월세를 전전하면서도 1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공탁했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탄원서 75장을 제출했는데요.

B 씨는 "피해자와 가족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A 씨의 남편은 "아직도 제 아내는 고통에 시달리며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공탁을 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더 힘들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B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31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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