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상병 특검법 국회서 단독처리…국힘 반발 퇴장
박기범 기자 노선웅 기자 한병찬 기자 2024. 5. 2. 15:32
재석 168명 전원 찬성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가결되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노선웅 한병찬 기자 = 채상병 특검법이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표결을 진행,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안건을 가결했다.
표결에는 야당만 참여했으며,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해 불참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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