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협치’ 1시간 만에... 野, 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

김승재 기자 2024. 5. 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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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표결 때 퇴장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추가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연합뉴스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특검)법’이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고,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안건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사건을 초동 조사하고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며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수용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안이 상정됐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이 강행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그간 우리 당은 이태원참사특별법에 합의 처리하는 조건으로 의사일정에 동의했다. (민주당과 김 의장이) 채상병특검법을 애초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저희는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규탄대회 뒤 거부권 행사 건의와 관련한 질문에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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