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국민의힘 퇴장

조미덥 기자 2024. 5. 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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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열린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국민의힘 참여 촉구 집회에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채 상병이 수해복구 작업을 하다 순직한 지 288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재석 168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의 상정에 반발해 퇴장했다. 여당 의원 중에는 김웅 의원만 홀로 의석에 남아 찬성표를 행사했다.

특검 수사 대상에 채 상병 순직 사건과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은폐·무마 의혹이 들어갔다. 대통령이 소속하지 않는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의 특검 후보자 중 1명을 대통령이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됐다. 자동부의된 후 60일이 지나면 본회의로 자동으로 상정되지만 이달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 자동으로 상정되진 못한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을 통과시킨 후 특검법 표결을 진행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신속처리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춰볼 때 21대 국회 임기 내에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의사일정 변경 요구를 수용한 이유를 설명했다.

채 상병 특검법 실행의 키는 윤 대통령이 쥐게 됐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특검법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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