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급발진으로 12대 추돌”…대리주차 경비원·차주, 억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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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의 벤츠 차량을 대리주차하다 사고를 낸 경비원과 해당 차량의 차주가 급발진을 주장하면서 자동차 제조사인 벤츠를 상대로 수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다.
하 변호사는 "경비원의 신체적 부상 및 정신적 피해, 직장을 잃음으로써 발생한 손실과 사고 차량의 환불액, 피해 차량 수리비 등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다음 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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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의 벤츠 차량을 대리주차하다 사고를 낸 경비원과 해당 차량의 차주가 급발진을 주장하면서 자동차 제조사인 벤츠를 상대로 수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다.
2일 법률사무소 나무는 기자회견을 열어 벤츠 독일 본사인 벤츠코리아(수입사), 한성자동차(판매사)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 계획을 밝혔다.
지난달 22일 아파트 경비원 안모(77)씨는 주차 관리를 위해 벤츠 차주 이모(63)씨를 대신해 차를 이동시키다가 주차된 차량 12대를 들이받았다. 사건을 대리하는 나무의 하종선 변호사는 사고 원인이 ‘급발진’이라고 주장했다.
안씨가 몰던 차량이 브레이크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뒤로 돌진한 점, 이후 변속 레버를 조작하지 않았음에도 차량이 앞으로 돌진한 점, 사고 당시 차에서 엄청난 굉음이 발생한 점 등을 미뤄볼 때 차량 시스템 결함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하 변호사는 “경비원의 신체적 부상 및 정신적 피해, 직장을 잃음으로써 발생한 손실과 사고 차량의 환불액, 피해 차량 수리비 등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다음 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기 소송 규모는 3억원이며, 이 중 차량 수리비는 최소 1억5000만원 규모다. 청구액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늘릴 계획이다.
한편, 벤츠 측으로부터 제공받아 추출해야 하는 사고기록장치(EDR)와 전자제어장치(ECU), 자동긴급제동장치(AEB) 등은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하겠다고 했다. 벤츠 본사와 벤츠코리아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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