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표찍기'에 '염산테러'…도 넘은 악성민원 처벌은? [일문chat답]

김지영 2024. 5. 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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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즉 인공지능으로 대화를 나누는 챗GPT, 어떤 분야를 묻든 막힘없이 술술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활용처도 늘고 있는데요. MBN [일문chat답]에서는 매일 화제가 되는 뉴스에 대해 챗GPT에게 물어 관련 정보부터 전망까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보겠습니다.
공무원 민원 자료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악성 민원인에 의해 신상 정보가 유출된 공무원이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김포시청 9급 공무원 30대 A 씨가 인천지역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이로부터 50일 만인 지난달 말 같은 시청 40대 공무원 B 씨가 ‘일을 못 마치고 먼저 가 죄송하다’는 메시지를 남긴 채 사망했습니다.

신상털기와 협박전화 심지어 돌을 던지거나 염산테러까지 도를 넘은 행위에 민원 공무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4는 악성민원 기준에 대해 △같은 내용의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여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지속성’ △욕설, 협박, 폭력적 언행을 동반하는 ‘과격성’ △법적 근거가 없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를 하는 ‘비합리성’ △공무원의 개인적인 특성이나 사생활을 비방하는 ‘공격성’을 꼽았습니다.

챗GPT는 악성민원 대처 방법에 대해 “공무원들에게 악성민원 대응 훈련을 제공하여 스트레스 관리, 의사소통 기술 및 갈등 해결 기술을 강화해야 한다”며 교육적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자 민원 시스템을 활용하여 민원의 처리 과정을 표준화하고, 민원 처리의 투명성을 높여 신뢰도를 증진시켜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외에도 명확한 절차와 지침 마련,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심리적 지원 등을 거론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8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민원인의 위법행위 원인으로 ‘처벌 미흡’을 지적하는 응답이 17.4%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범죄행위에 대한 인식 부족’ 11.8%,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 14.1%, ‘위법·부당한 요구’ 12.8% 등을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응답자 중 98.9%는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들 가운데 ‘원칙적으로 기관 차원에서 고발한다’ 54.8%, ‘1차 경고 후 재발 시 고소·고발한다’ 23.3%, ‘피해 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 고소한다’ 20.7%로 나타났습니다.

챗GPT는 국내서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처벌은 주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형법 제136조에 따라 공무원이 그의 직무를 집행하는 때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써 그 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무기를 사용하거나 2인 이상 공동으로 공무를 방해한 경우 “형법 제137조에 의해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물리적 폭력이나 협박을 동반하지 않더라도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에는 ‘공무원복무기강 확립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정부도 악성민원 피해가 계속되자 법적 처벌 외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민원인이 욕설, 협박, 성희롱 등 폭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통화하는 경우 민원공무원이 전화를 끊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통화 녹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민간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민원 통화를 시작할 때부터 내용 전체를 녹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위법행위에 대해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 고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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