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후 1년 6개월 만에...이태원참사 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다

차현아 기자 2024. 5. 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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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로 마련된 '이태원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지난해 야당이 단독 처리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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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29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 재의의 건이 상정 되고 있다. 이날 '쌍특검법'은 최종 부결돼 폐기 됐다. 2024.2.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여야 합의로 마련된 '이태원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2022년 10월29일 참사가 발생한 지 552일 만에 이태원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9명,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가결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이태원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을 골자로 한다.

앞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지난해 야당이 단독 처리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하게 됐다. 전날 여야는 특별법 내용 중 핵심 쟁점을 수정한 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수정법안에서는 특조위의 직권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됐다. 특조위 구성에 대해서는 위원장 1명에 여야가 각 4명의 위원을 추천해 모두 9명을 두도록 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은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도록 수정됐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여야 합의안대로 처리됐다.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 후 이태원참사 유가족 협의회 측은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릴 일이었나하는 생각도 든다. 얼마든지 하루 만에 할 수 있는 일을 왜 그렇게 외면해서 유가족들을 길거리에서 싸우도록 방치했는지 원망스럽다"면서도 "특조위가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해 이태원참사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할 수 있기를 손꼽아 기다린다"고 말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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