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0명’ 이태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유족들 눈물

구민주 기자 2024. 5. 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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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로 마련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 이후 552일 만이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3개월 만이다.

앞서 야당이 지난 1월 단독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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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56명, 기권 3명…여야, 전날 극적 합의로 수정안 마련
尹대통령 거부한 9개 법안 중 ‘첫 합의’…거부권 3개월 만
방청석서 지켜보던 유족들, 서로 위로하며 눈물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가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합의한 뒤 재발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합의로 마련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 이후 552일 만이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3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한 9개 법안 중 여야 합의로 처리되는 첫 사례이기도 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고쳐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으며, 기권한 3명은 국민의힘 서병수 우신구 김근태 의원이다. 반대는 0명이었다.

이태원특별법은 2022년 10월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골자로, 법안의 정식 명칭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전날 핵심 쟁점인 특조위의 구성과 조사 권한, 기간을 놓고 한 발씩 양보하며 의견을 모았다. 합의 직후 대통령실도 존중과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전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연이어 열고 해당 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되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이태원참사 유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야당이 지난 1월 단독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영수회담에서 이와 관련해 논의가 이뤄졌고, 회담 이틀 만에 여야가 합의해 새로운 법안을 도출해냈다.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재표결을 앞두고 있던 원안은 폐기된다.

수정 법안에는 특조위의 직권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됐다. 이는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해 삭제를 요구해 온 항목으로, 전날 협상에서 민주당이 여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국민의힘은 특조위 활동 기간과 구성을 양보했다. 활동 기간은 기존 안대로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조위 구성은 여야 합의로 정한 의장 1명과 여야가 4인 동수로 추천한 위원 등 총 9명으로 하기로 했다.

법안이 통과된 직후 본회의 방청석에서 참관하던 유가족들 사이에선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들은 서로에게 위로를 건넸으며 일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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