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한 '이태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가 합의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특별법)'이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특별법 제정안을 재적 296명 중 재석 의원 259명,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통해 이태원 특별법 일부 내용을 수정한 법안에 합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조위 구성·기간 조율하고 직권조사 등 삭제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여야가 합의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특별법)’이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통해 이태원 특별법 일부 내용을 수정한 법안에 합의했다.
우선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위원장 1인을 국회의장 추천으로 여야가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여야 각 4인을 위원으로 추천해 총 9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완료하되, 필요 시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합의했다.
대신 국민의힘이 특조위 조사 방법 중 악법적 요소로 삭제 요청한 두 가지를 민주당이 협치의 뜻으로 수용했다.
여야가 합의 삭제한 조항은 특조위 직권으로 진상 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형사 재판 진행 중 또는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28조다. 아울러 특조위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자료 제출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과 검사에게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30조도 제외했다.
김범준 (yolo@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포켓몬빵 5배로 커져서 나온다”…확산하는 식품업계 ‘빅사이즈’ 열풍
- “창틀에서 ‘살려달라’ 애원…” 부산 20대女 추락사 유족의 눈물
- 또 공무원 숨진 채 발견…차량 안 남겨진 메모 있었다
- 돈 한 푼 없이 집 428채 샀다…110억원 꿀꺽한 전세사기 일당
- [단독]고환율 직격탄…골뱅이 통조림도 올랐다
- "절대 종교는 아냐...BTS 피해 없길" 단월드, 하이브 연루 부인
- "팔면 팔수록 손해"라는 이 음료…日 업체들 판매 중단 선언
- 삭발에 화형식까지, 암초 만난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 "국힘 야단 맞았는지" "착각한 듯"...섭섭했던 김흥국 후일담
- 머스크 "전기차 충전소 완만한 속도로 추진"…업계 대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