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강제추행한 60대, 구속기로…영장심사출석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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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이 없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60대)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찰의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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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에서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일면식이 없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60대)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찰의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쓴 A씨는 "성추행 혐의 인정하느냐", "(피해자를) 집에 왜 데리고 갔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물음에도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4월30일 오후 4시50분께 인천 남동구 만수동 주거지에서 당일 처음 본 초등학생 B양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거지 인근 거리에서 학원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B양에게 "다리가 아파 걷기 불편하니 도와달라"며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당일 A씨의 주거지에 30분가량 머물렀고 귀가 후 부모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같은날 오후 6시20분께 A씨를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을 집으로 데려간 것은 맞다"면서도 "강제추행은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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