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특조위 1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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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특별법 수정안이 여야 합의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태원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이 주요 골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이태원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29일 영수회담 이후로 여야가 협의에 나서면서, 특조위 구성과 내용에서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해 전날 수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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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특별법 수정안이 여야 합의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태원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이 주요 골자다.
이날 처리한 법안은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기권한 3명은 국민의힘 서병수, 우신구, 김근태 의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이태원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29일 영수회담 이후로 여야가 협의에 나서면서, 특조위 구성과 내용에서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해 전날 수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1년이고,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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