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관광거리서 BTS·뉴진스 등 아이돌 위조상품 9000점 압수

고재원 기자(ko.jaewon@mk.co.kr) 2024. 5. 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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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2일 BTS, 뉴진스 등 케이(K)팝 아이돌 상품과 포켓몬스터 등 유명캐릭터 위조 상품을 판매 및 유통시킨 47세 A씨 등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상표경찰이 압수조치한 K팝 굿즈, 유명 캐릭터 위조상품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매하는 캐릭터 문구, 침구류가 주된 품목들로 KC 인증 및 안전성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제품들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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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 압수한 위조상품. [사진=특허청]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2일 BTS, 뉴진스 등 케이(K)팝 아이돌 상품과 포켓몬스터 등 유명캐릭터 위조 상품을 판매 및 유통시킨 47세 A씨 등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상표경찰은 지난달 23일 서울 명동 관광거리 일원을 단속했다. K팝과 캐릭터 상품 판매전 2곳에서 9000여점의 위조상품을 압수조치했다. 상표경찰은 “일본의 골든위크, 중국의 노동절 연휴를 맞아 대표 한류거리인 명동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 수가 늘어나며 이들을 상대로 위조상품 판매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판단해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상표경찰이 압수조치한 K팝 굿즈, 유명 캐릭터 위조상품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매하는 캐릭터 문구, 침구류가 주된 품목들로 KC 인증 및 안전성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제품들로 확인됐다.

주요 소비자인 어린이, 학생들이 쉽게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어 건강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상표경찰은 설명했다. 상표경찰은 이번에 압수한 위조상품 중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정확한 성분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또 이들이 판매한 위조상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유통규모 등 여죄를 조사 중이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고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위조상품의 유통 근절을 위해 현장단속을 지속할 것”이라며 “안전성 검사 여부가 불투명한 위조상품의 구매에 소비자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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