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 타고 침입해 '잔혹한 7시간'…성폭행 시도·감금 30대 징역 21년

박소영 기자 2024. 5. 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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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심재완 부장판사)는 2일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30분쯤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 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오전 1시30분쯤 B 씨의 집 화장실에서 1시간가량 숨어 있다가 B 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하고 아침까지 감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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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시도 도중 펜타닐 패치도 붙여"
지난해 12월 11일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2023.12.11/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심재완 부장판사)는 2일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80시간의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가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고 강도미수죄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공간에서 범행을 당해 현재 극심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 씨가 부인하고 있는 성폭행 시도를 하던 중 펜타닐 패치를 붙였다는 점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적인 진술을 하고 있어 유죄를 인정한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선고에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면으로 형량을 제출하며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가혹하고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하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30분쯤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 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A 씨는 전날 지하철에서 내려 주택가를 돌아다니다 가스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어 빌라 우편함을 뒤지며 여성 혼자 사는 집을 특정했다. B 씨의 자택을 범행 대상지로 정한 A 씨는 범행 당일 5차례 침입하며 집 안을 살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오전 1시30분쯤 B 씨의 집 화장실에서 1시간가량 숨어 있다가 B 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하고 아침까지 감금했다. A 씨는 B 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던 도중 B 씨의 신체에 마약성 펜타닐 패치 등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감금된 지 7시간 만인 당일 오전 9시27분쯤 가까스로 빠져나와 "살려달라"고 외쳤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A 씨는 창문을 열고 빌라 2층에서 뛰어내리다가 발목 골절상을 입기도 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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