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야 합의 이룬 이태원참사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구민주 기자 2024. 5. 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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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특별법)이 2일 재석 259명에 찬성 256표 기권 3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태원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이 주요 골자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단독 처리한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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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구민주 기자)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특별법)이 2일 재석 259명에 찬성 256표 기권 3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태원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이 주요 골자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단독 처리한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영수회담 이후로 여야가 협의에 나섰고, 특조위 구성과 내용에서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해 전날 수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1년이고,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재표결을 앞두고 있던 원안은 폐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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