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승재 기자 2024. 5. 2. 14:40
여야가 수정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정된 법안에선 ‘특조위 직권 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됐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됐다.
특조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위원장 1명에 여야가 각 4명의 위원을 추천해 모두 9명을 두도록 했고,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도록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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