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여야 합의 거쳐 국회 본회의 통과

장영준 기자 2024. 5. 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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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등을 처리하는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합의를 거쳐 재발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을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기권한 3명은 국민의힘 서병수 우신구 김근태 의원이다.

이태원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식 명칭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이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해당 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기존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도록 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게 했다.

이같은 합의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기존 법안은 폐기된다.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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