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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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합의해 수정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올 1월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던 이태원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으나, 여야가 합의한 수정 법안이 이날 통과됨에 따라 기존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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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해당 특별법은 가결됐다.
올 1월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던 이태원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으나, 여야가 합의한 수정 법안이 이날 통과됨에 따라 기존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전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기존 이태원 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영장 청구권 등은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며 삭제를 요구했던 항목으로, 민주당이 여당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특조위 구성도 당초 11명에서 9명으로 수정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 1인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위원장을 추천할 수 있어 민주당 측 추천 인사가 특조위에서 수적 우위를 가질 수 있다. 이는 국민의힘이 양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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