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참사 1년6개월 만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가 합의해 수정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2일 통과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 올해 1월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고친 수정안에 합의했다.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지만, 여야 합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폐기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안 상정…재석 259명, 찬성 256명, 기권 3명 통과
(서울=뉴스1) 한상희 한병찬 기자 = 여야가 합의해 수정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2일 통과했다. 2022년 10월29일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9명,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 올해 1월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고친 수정안에 합의했다.
특별조사위원회 직권 조사 권한 등은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하고 삭제를 요구했던 항목으로 이번 협상에서 민주당이 여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특조위 구성은 의장 1명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 각 4명씩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국조 특별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28조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조사위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자료 제출을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영장 청구를 의뢰하는 30조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대신 특조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정하기로 해, 사실상 야당이 원하는 인사가 선출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안에서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을 추천하도록 한 특조위원을, '의장은 여야 합의를 거쳐 1명 추천'으로 바꾸기로 했다.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지만, 여야 합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폐기될 예정이다.
angela020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반포자이 분리수거장서 발견된 '골드바' 화제…"잃어버린 비자금?"
- 김진 "김호중 죄에 걸맞은 벌을 주되 노래는 살려 달라" 탄원서
- 상의 훌렁 도쿄도지사 후보, "韓 보도 창피" 반응에도 뻔뻔…"왜 퍼뜨려"
- 정유라 "엄마, 사람 얼굴 못 알아봐 치매 의심…살려달라" 병원비 후원 호소
- 처형 살해 암매장 후 "아내가 시켰다" 농구 천재의 거짓말
- 미나, '17세 연하' 남편 류필립과 침대 위에서 꽃 뿌리고…사랑 가득 부부 [N샷]
- 현아, 망사 스타킹 신고 파격 자세…♥용준형이 반한 섹시미 [N샷]
- 한소희, 긴 헤어스타일 싹둑…강렬 스모키 메이크업 '시크' [N샷]
- 이유영, 비연예인과 결혼·2세 임신 "5월 혼인신고…출산 앞둬" [공식]
- '박지윤과 이혼' 최동석 "집사람 뭐해?" 질문에 얼음…'울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