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슬기 기자 2024. 5. 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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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이태원법) 수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특별법 수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앞서 민주당이 발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이 통과되면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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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이태원법) 수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특별법 수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투표 결과, 재석 259명 중 찬성 256표·반대 0표·기권 3표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합의해 기존 특별법에 명시된 쟁점 조항을 수정한 것이다. 수정안은 ▲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 여야 ‘합의’에서 ‘협의’로 정하도록 했다. 구성은 위원장 1명·위원 8명이며, 여야가 각 4명씩 위원을 추천한다.

앞서 민주당이 발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이 통과되면서 폐기됐다.

이태원참사 유가족은 이날 특별법이 통과된 후 “오늘 결실을 맺게 돼 심경은 너무 복잡하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여야 정치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인데 시간이 오래 걸릴 일이었나 싶다”면서 “마음만 먹으면 하루만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왜 그렇게 외면하고 돌아보지 않고 당리당략 정쟁으로만 끌어왔는지 정말 원망스럽다. 질타를 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특조위가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이태원참사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할 수 있기를 손꼽아 기다린다”며 “계속 지켜보며 아이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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