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등 금융복합기업 내부통제 개선 방안 마련… 어떤 내용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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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삼성·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새로운 내부통제 강화 기준을 2일 공개했다.
그동안 금융복합기업집단법상 그룹의 내부통제 기준이 적용되는 소속 회사 범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금융당국은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관리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위험관리 평가 비중도 20%에서 30%로 상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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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새로운 내부통제 개선 방안에는 ▲내부통제 기준이 적용되는 소속 금융회사의 범위 ▲계열사 간 공동·상호 거래에 대한 사전검토 기준 ▲계열사 간 임원 겸직·이직 관리 기준 등이 담겼다.
지난해 기준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곳은 삼성·현대차·한화·미래에셋·교보·DB·다우키움 등 7개 그룹이다. 그동안 금융복합기업집단법상 그룹의 내부통제 기준이 적용되는 소속 회사 범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이에 해외 소속 금융회사의 경우 국내법상 의무를 요구할 수 있는지 등 혼선이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 '실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그룹 내부통제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업 밀접 관련 회사는 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가 있거나 임직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그룹 내부통제기준을 적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해외 소속 금융회사의 경우 내부통제기준의 적용범위를 조정(배제 또는 수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계열사 간 '공동 업무' 시에도 내부통제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공동 투자, 소속 회사 간 내부 거래, 공동상품 개발 등이 대표적인 공동 업무 사례다.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계열사 간 공동 거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룹 내부통제 전담 부서가 사전 검토를 실시하기로 했다. 해외 계열사와의 거래도 국내 계열사가 포함되어 있다면 사전검토 대상이다.
또 내부통제 전담 부서를 중심으로 공동·상호 간 업무 수행시 필요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현황을 내부통제협의회 및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계열사 간 임원 겸직·이직 등 인사 교류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상충 등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사전검토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비금융-금융회사 간 겸직 등을 중심으로 내부통제 전담 부서가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해외 소속금융회사와의 임원 겸직은 내부통제 전담 부서가 이해 상충 가능성 등 인사 교류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관리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위험관리 평가 비중도 20%에서 30%로 상향할 계획이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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