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도 거부권? ‘이탈표’ 딜레마 빠진 용산·與

구민주 기자 2024. 5. 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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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오늘 무조건 상정” 압박에 국민의힘 반발
잃을 것 없는 野…통과 시 尹 ‘거부권’-재표결 시 與 ‘이탈표’ 시험대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이 끝까지 반대하더라도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총선 승리를 통해 확인된 민심을 등에 업고 정부·여당을 강하게 압박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특검법 표결을 거부하며 강하게 맞설 예정이지만, 이후 거부권(재의요구권) 정국을 두고 깊은 '딜레마'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총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21대 국회가 외면하면 국민께 큰 죄"라며 "하늘이 두 쪽 나도 오늘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동의 여부가 최종 변수이지만, 본회의에 오를 경우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밀어붙이려는 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건(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자리 잡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회로부터 법안을 송부 받은 뒤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오는 4일부터 18일까지 김진표 의장의 북남미 출장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만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거부권 행사 따른 재표결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2월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표결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안으로, 이날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연합뉴스

정치권에선 현재 민주당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없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날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시선은 온통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로 쏠리게 된다. 윤 대통령이 또 한 번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론의 부담이 상당할 전망이다.

총선 참패 후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와 700여 일만에 영수회담을 갖는 등 불통 이미지를 털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야 합의로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이 도출돼 어렵사리 협치 물꼬가 트인 상태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그동안처럼 곧장 거부권을 행사하기 더욱 부담스럽고, 역풍에 대한 여권 안팎의 우려와 반대도 클 것이란 관측이다.

이날 발표된 NBS 여론조사에서도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67%에 달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19%에 그쳤다. 보수 지지세가 높은 영남과 6070세대에서도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이 여론의 반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 국회서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국민의힘 내 '이탈표' 발생 가능성에 모든 관심이 주목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내 19명만 찬성표를 던져도 채상병 특검법은 통과된다. 21대를 끝으로 국회를 떠나는 여당 의원은 55명에 이르는데, 이들이 소신투표에 나설 수도 있다. 총선 참패 후 여권 내부에 특검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면서 이탈 가능성은 한층 커진 상태다.

만일 19표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해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여권 리더십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방증이 된다. 임기 3년을 남긴 대통령의 레임덕은 무섭게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날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지 않을 가능성도 적게나마 거론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대통령실을 직접 겨냥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이니만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민주당이 국정 주도권을 쥐게 된다. 이어질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조국혁신당이 추진 중인 '한동훈 특검법'에도 힘이 실릴 수 있어 대통령실과 여당은 더욱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단독 처리 움직임을 두고 "협치를 저버리는 독주 예고"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장이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여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경우, 본회의장에 불참할 방침이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100%) 이용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응답률 14.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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