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교내 '몰카'에 김광수 제주교육감 "정복 자치경찰 배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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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도내 학교에서 불법 촬영 범죄가 잇따르자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학교에 확대 배치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작년에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한 제주 모 고교의 경우 올 3월부터 정복을 입은 자치경찰이 배치돼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성범죄 사전 예방을 위한 순찰, 등·하교시 교통안전 지도 활동 등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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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최근 제주도내 학교에서 불법 촬영 범죄가 잇따르자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학교에 확대 배치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김 교육감은 2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어 "제복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 내년에도 가능하다면 (경찰을 배치하는) 학교를 확대하고, 장차 학교마다 안전을 강화하는 식으로 가볼까 한다"며 "제주지사의 도움이 필요하고, 향후 교육행정협의회 때 의논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작년에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한 제주 모 고교의 경우 올 3월부터 정복을 입은 자치경찰이 배치돼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성범죄 사전 예방을 위한 순찰, 등·하교시 교통안전 지도 활동 등 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교내 성폭력 범죄 대응과 관련해 '경찰 신고'를 강조하며 "선생님들이 앉아서 해결하려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와 제2의 피해를 만든다. 경찰 등 외부에 신고해 처리하는 게 낫고, 물론 트라우마 극복과 예방 장치 부분은 교육청도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작년 사건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성폭력 전담 기구 추진단을 구성했다"며 "최근 벌어진 불법 촬영 사건도 추진단을 가동해 피해 교사를 지원하는 등 매뉴얼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도내 중학교에 다니는 A 군은 지난달 15~16일 이틀간 교직원 여자 화장실에 숨어 휴대전화 카메라로 다수의 여교사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됐다.
A 군은 14세 미만 촉법소년인 탓에 형사처벌을 면했다. 제주지법 소년부로 넘겨진 A군은 조만간 소년 보호 재판을 통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또 작년 9~10월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과 식당 화장실 등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된 B 군(18)은 현재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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