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북항 주거난립 시정 않을 땐 손배 청구”

김태경 기자 2024. 5. 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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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구역 비롯 BPA에 통보 “호텔을 생숙 등 변경 안돼…사업계획서대로 이행해야”
관계자 파면 등 문책도 요구

검찰이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지 생활숙박시설 관련 강제 수사에 본격 착수(국제신문 4월 19일 3면 보도)한 가운데, 감사원이 부산항만공사(BPA)에 “북항재개발 D3 블록에 대해 토지 매수자가 당초 제안한 사업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관계자 파면, 해임, 경징계 이상 등의 문책도 요구했다.

동구 북항재개발 사업 1단계 상업업무지구 전경. / 이원준 기자windstorm@


감사원은 2일 ‘주요 SOC(항만) 건설사업관리실태 Ⅲ 주요 감사결과’에서 이 같이 밝히며 “BPA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 토지매수자가 당초 호텔·신사옥(언론사) 등을 제안하고도 이를 임의 변경, 생활숙박시설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로 건축하는 것을 부당하게 인정해 민간에 특혜 제공 및 난개발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2007년부터 국제해양관광거점 육성 등을 목적으로 BPA를 사업시행자로 해 북항재개발사업(1단계, 2조4000억 원)을 추진하면서 지가 상승으로 인한 평가손실(2023년 기준 2723억 여 원 추정)이 예상됐음에도 8개 블록을 조기 매각했다. BPA는 부지별 도입시설 용도를 반영한 사업계획 및 토지공급계획을 수립해 항만위원회 심의·의결을 했다. 이후 B블록은 언론사 신사옥을, D2·3는 호텔 등을 제안한 사업자를 매수자로 선정, 해당 매수자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BPA가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부지를 매도하고, 건축 인허가를 지자체가 담당하는 이원적 구조를 채택했으며 ▷당초 매수자 계획서대로 진행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해수부가 부산시로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요청을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문제를 지적했다.

감사원 자료


아울러 D3 토지매수자는 ‘C 브랜드의 특급호텔을 86%로 짓겠다’고 한 사업계획을 임의변경해 ‘부지의 86%를 생활숙박시설로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BPA는 이를 알고도 부산시 협의에서 ‘이견없음’으로 회신하는 등 부당처리했다는 지적이다. 또 D3 토지매수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명의변경을 신청, 개별 주거용도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데도 부당 승인한 것이 적발됐다. BPA는 애초 공공기여 제안사업 6개 중 100억 원에 상당하는 5개를 삭제·축소한 것도 부당 승인했다.

생활숙박시설 건축허가가 논란이 되자 해수부가 계약해제 법률검토를 요청하고 국회의 자료요구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생활숙박시설이었다”며 사실과 다르게 대응한 것도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 외에도 D2 블록은 사업계획에선 생활숙박시설(45%), 호텔(15%)이었으나 건축계획에선 생활숙박시설(33%), 오피스텔(50%)로 변경됐는데, BPA는 부산시와 교통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건축계획이 사업계획과 달라졌지만 추후 변경이 가능한 것처럼 모호하게 회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D1블록도 사업계획서와 달리 건축심의가 신청됐는데 BPA는 ‘의견없음’으로 부당 회신한 것도 모자라 생활숙박시설 모델하우스 부지로 사용하도록 D2블록 일부를 임대하기까지 했다. B3블록의 경우, 전매요청(B3 토지매수자→PFV·특수목적회사) 검토 시 명확하게 ‘오피스텔 건축·분양’ 문구가 있었는데도 확인 없이 부당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블록은 사업계획에선 신사옥(23%), 스마트오피스(46%), 컬쳐컴플렉스(19%), 수변상가(12%)였으나 건축계획에선 업무시설 (15%), 주거용 오피스텔(79%), 근린생활시설(6%)로 변경됐다. 이후 이에 대한 보완조치 요구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회신했다.

이와 함께 준공시기가 각각 2022년, 2020년이던 B2, B4 블록은 2023년 3월까지 건축계획조자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BPA가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한 것도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BPA에 “D3 토지매수자가 당초 제안한 사업계획서대로 숙박시설을 ‘C호텔’ 또는 동급의 특급호텔로 운영하고 공공기여 지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사업계획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아직 착공하지 않은 B3블록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계획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정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해수부에는 B2, B4, D2블록에 대해 사업계획서 용도대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협의하는 등 적정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D3블록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지 않거나, 사실관계 확인 없이 내부 보고문서를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자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BPA의 북항재개발 사업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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